누적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일반기준으로 역내가공원칙, 불인정공정, 누적기준, 최소기준 등에 대한 설명 1. 역내가공원칙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허용되나 생산공정은 1개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품생산이 전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역내가공 촉진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, 생산 공정은 1개국(역내)에서 수행되도록 한다. 추가: 1).해당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 2).일부 물품이라도 역외에서 생산가공 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3).역외가공 특례 인정-협정에 따라 역내산 물품을 역수입하여도 역내산으로 간주 4).역외가공인정 여부 대상국- 2. 불인정공정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. 비록 세 번변경이나 다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, 전시를 위한 단순.. 더보기 이전 1 다음